서비스 기획자에게 법령 및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서비스 기획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행법을 준수하며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기획자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이해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많은 기획자들이 서비스 기획 시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찾아보는데 소홀하다.
법학을 전공하고 나름 IT 관련된 입법이나 개정이 됐다는 뉴스나 정보를 접하면 가급적 찾아보는 나조차도 관련 법을 모두 알고 있지도, 또 개정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도 하지 못할뿐더러 매번 살펴보는 것도 힘들다 보니 사실 간과하고 지나치기 일쑤다.
그리고 뒤늦게 문제가 터져서야 땅을 치고 후회한다.
기획자가 수많은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획을 해야 하는데 과연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기획을 할까?
인터넷 산업 진흥·촉진 관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
인터넷 서비스 기반 조성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IT산업에서, 게다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시대에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에겐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윤리가 중요하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윤리와 더불어 이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회사의 철학과 규범, 그리고 동료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서비스 기획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회사와 동료들이 모두 삐뚤어진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서비스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획하다 보니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불법이라 단정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런저런 기획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에 빠진다.
요새 등장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들이 돈 놓고 돈 먹기의 현대판 야바위이자 최첨단 다단계가 결합된 신종 사기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가 한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선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과 직업윤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함께 엄격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준수 의무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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