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시장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환불 제한, 허위·과장 광고,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ㅡ.,ㅡ;;
최근 공중파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소셜커머스 업체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여러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여하튼 정부가 칼을 빼 들긴 했네요. 이제 좀 소셜커머스 시장도 정리의 수순을 밟게 될 것 같군요.
그럼 먼저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소셜커머스란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일정 사용자수 이상이 모이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통 하루에 한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공개하고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원어데이 쇼핑몰과 같이 하루에 한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있었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SNS를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한다는데에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서비스의 구축이 기존의 쇼핑몰이나 SNS와는 달리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 쉽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끼리의 버즈마케팅을 통해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시장에 소셜커머스업체가 160개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그루폰과 국내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성공스토리에 소셜커머스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SNS의 이해나 영업력. 기타의 경쟁력없이 일단 오픈하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급기야 신생 벤처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소셜커머스 시장에 강력한 유통망과 자금력, 그리고 사용자수를 보유한 대형 유통업체와 포탈이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앞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편될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라기 보다는 우려라고 해야할 것 같네요. @.,@;;
이러한 소셜커머스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시장에 칼을 빼 들게 되었는데요.
그럼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SMS 쿠폰의 수령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쿠폰 재발송이나 정보의 변경, 환불을 요청해도 구매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재발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폰의 사용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짧게 제한하여 사용자가 실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해 소셜커머스업체와 해당 쿠폰업체의 낙전수입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문제
평소 가격이 5만원인 상품의 원래 가격을 7만원으로 속여 반값 할인이라며 3만 5천원에 판매하는 등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노출되는 상품 판매수를 조작하여 소비자의 소비를 부추기거나 기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부실한 서비스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공중파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와 고깃집에서는 1인분의 정량이 300g이라고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1인분을 200g으로 내놓는 등의 부실한 서비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4. C/S 문제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등으로 해당 업체에 전화상담 또는 게시판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전화상담을 위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게시판이 존재하지 않아 문의 및 질문 등은 물론이거니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련 블로깅 : 2010/11/19 - [ITechnology] - 소셜커머스 업체, 딜즈온. 너흰 뭐니?
때문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거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기재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및 사용기간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고객센터 및 상담전화, 상담게시판 등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제품 구매 후 7일 내에 철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의 내용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구매 후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 www.kca.o.kr / 02-3460-3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 1566-0112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02-2023-4010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최고 경쟁력은 소비자와의 신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업체 영업과 상품 판매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판매 이후 업체의 서비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셜커머스 관련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대학교 시절 민법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제 가슴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두꺼운 민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싼데에는 다 싼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50% 할인 가격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인지 고민하신 다음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성공적인 소셜커머스를 위한 10단계 전략 - 2010/11/19, 블로터닷넷
P.S. : 역시 포스팅은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음악을 들으면서 작성해야지 점심 식사 후나 낮에 작성하려니 집중력 결핍으로 인해 필력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 암반수를 뚫고 있네요. ㅠㅠ
언제쯤 제 필력이 안드로메다 급행열차에 몸을 싣을 수 있을런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환불 제한, 허위·과장 광고,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ㅡ.,ㅡ;;
최근 공중파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소셜커머스 업체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여러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여하튼 정부가 칼을 빼 들긴 했네요. 이제 좀 소셜커머스 시장도 정리의 수순을 밟게 될 것 같군요.
그럼 먼저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소셜커머스란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일정 사용자수 이상이 모이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통 하루에 한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공개하고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원어데이 쇼핑몰과 같이 하루에 한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있었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SNS를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한다는데에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서비스의 구축이 기존의 쇼핑몰이나 SNS와는 달리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 쉽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끼리의 버즈마케팅을 통해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시장에 소셜커머스업체가 160개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그루폰과 국내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성공스토리에 소셜커머스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SNS의 이해나 영업력. 기타의 경쟁력없이 일단 오픈하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급기야 신생 벤처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소셜커머스 시장에 강력한 유통망과 자금력, 그리고 사용자수를 보유한 대형 유통업체와 포탈이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앞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편될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라기 보다는 우려라고 해야할 것 같네요. @.,@;;
이러한 소셜커머스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시장에 칼을 빼 들게 되었는데요.
그럼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문제
1.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SMS 쿠폰의 수령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쿠폰 재발송이나 정보의 변경, 환불을 요청해도 구매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재발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폰의 사용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짧게 제한하여 사용자가 실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해 소셜커머스업체와 해당 쿠폰업체의 낙전수입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문제
평소 가격이 5만원인 상품의 원래 가격을 7만원으로 속여 반값 할인이라며 3만 5천원에 판매하는 등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노출되는 상품 판매수를 조작하여 소비자의 소비를 부추기거나 기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부실한 서비스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공중파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와 고깃집에서는 1인분의 정량이 300g이라고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1인분을 200g으로 내놓는 등의 부실한 서비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4. C/S 문제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등으로 해당 업체에 전화상담 또는 게시판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전화상담을 위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게시판이 존재하지 않아 문의 및 질문 등은 물론이거니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련 블로깅 : 2010/11/19 - [ITechnology] - 소셜커머스 업체, 딜즈온. 너흰 뭐니?
소셜커머스 이용시 주의사항
때문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거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기재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2. 이용약관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및 사용기간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고객센터 및 상담전화, 상담게시판 등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제품 구매 후 7일 내에 철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의 내용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구매 후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셜커머스 피해자 구제 방법
소비자 상담 센터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 www.kca.o.kr / 02-3460-3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 1566-0112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02-2023-4010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최고 경쟁력은 소비자와의 신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업체 영업과 상품 판매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판매 이후 업체의 서비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셜커머스 관련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대학교 시절 민법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제 가슴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두꺼운 민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싼데에는 다 싼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50% 할인 가격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인지 고민하신 다음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성공적인 소셜커머스를 위한 10단계 전략 - 2010/11/19, 블로터닷넷
P.S. : 역시 포스팅은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음악을 들으면서 작성해야지 점심 식사 후나 낮에 작성하려니 집중력 결핍으로 인해 필력이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 암반수를 뚫고 있네요. ㅠㅠ
언제쯤 제 필력이 안드로메다 급행열차에 몸을 싣을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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