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딜즈온의 상표권 관련 분쟁 시점 및 공지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네이버를 검색해봤는데 관련 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블로그 포스팅도 검색이 되지 않더군요. 관련하여 고작 검색되는 것이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되었다는 기사 달랑 2개. 그 당시만 해도 큰 화제가 되어 엄청난 기사와 포스팅이 쏟아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ㅡ.,ㅡ;;
하지만 저에겐 구글이 있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구글의 검색 데이터까지는 어떻게 안 되나봅니다. 구글에서 '티몬 상표권 분쟁'으로 검색을 하니 기사와 포스트가 무수히 쏟아지더군요. 티몬이나 딜즈온 측에서 기사 삭제 및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털에 요청한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지... ㅉㅉㅉ
8월 경 티몬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걸었던 상표권 분쟁 관련 공지입니다. 내용인 즉슨 '티켓몬스터'라는 명칭과 '티몬' 캐릭터를 타인이 상표 출원하였으며 해당 상표 출원자가 티켓몬스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합의점(그 당시 금전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티몬과 딜즈온의 행태를 보면 금전과 함께 그 이상의 딜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티켓몬스터가 명칭과 캐릭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티켓몬스터 이름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ㅡ.,ㅡ;;
자세한 사건 개요 및 법리적 검토는 변리사이신 전소정님이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변리사 변소정님의 포스팅 : '티켓몬스터 0.1% 부족한 브랜드 관리'
사실 사업을 하면서 상호명과 캐릭터 등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데 상표 출원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1차적인 책임이 티몬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경쟁사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이를 가지고 딜을 한 딜즈온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 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되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됐나보넹. 다행이군.' 이라는 심정으로 기사를 읽는데 실소를 머금게 하더군요. 황당, 개그, 엽기?!?!
티몬이 10월 26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서 "딜즈온의 티몬 상표 출원 및 양수도 합의 과정과 관련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비방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의를 잘못 파악하는 등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딜즈온 측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리고 합의 내용은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자제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복잡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ㅡ.,ㅡ;;
그리고 실소를 머금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했다는...
딜즈온의 임효진 이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을 무작정 등록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상표권 문제가 있어 일단 등록한 뒤 무상으로 티몬에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상표권 합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네요.
그럼 앞서 티몬이 명칭과 캐릭터를 포기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합의점은 무엇이고 합의 내용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상표권 방어 차원에서 등록하고 무상으로 주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그 합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딜즈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딜즈온의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 관련기사 : 티켓몬스터 상표권 분쟁 일단락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딜즈온 상표권 분쟁 일단락
티몬과의 상표권 분쟁 이슈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딜즈온이 또 한차례 언론에 화재가 됩니다.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소셜커머스업체인 그루폰의 국내 진출 소식과 함께 9월 28일 지분투자 제의를 받아 10월 1일 계약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10월 19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루폰이 딜즈온의 신규지분 80%를 50억원에 매입하여 사실상 그루폰의 한국 법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루폰 본사에서 직원 두 명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위에서 거론되었던 임효진 이사가 또 다시 언론에 등장하여 "준비는 지난해 9월부터 했고 올해 1월부터 그루폰 본사에 세 차례 방문해 계속 미팅을 가졌다"며 "한국적 소셜커머스의 모습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는군요. 딜즈온이 2월에 설립되었으니 설립전부터 그루폰과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정말 대단한 회사가 아닐 수 없네요.
- 관련기사 : 美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 한국 진출 - 2010/10/19
세계 최대 소셜커머스업체 국내 진출 - 2010/10/19
美 그루폰, '딜즈온' 인수 소셜커머스 시장 대변혁 - 2010/10/19
그런데 그루폰의 '딜즈온' 인수설 기사가 10월 19일부터 마구 쏟아지다가 뜸해질 무렵 11월 14일 전자신문에서 '소셜커머스 업계 1위 그루폰, 국내 진출 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협상 금액이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힐 정도로 그루폰의 국내 진출이 기정사실인냥 이야기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갑작스레 국내 진출 무산이라니... @.,@;;
그런데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루폰은 한국의 어떤 소셜커머스 업체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한국 진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줄리 모슬러(Julie Mossler) 그루폰 홍보 매니저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루폰은 한국의 어떤 회사도 인수하지 않았다”며 “딜즈온에 제시했다는 인수금액, 인수날짜 등은 추측(speculation)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모슬러 매니저는 이어 “우리는 (한국 진출과 관련)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설명했다.이에 대해 조재국 딜즈온 대표는 "그루폰이 인수를 보류하자고 통보해 왔다"며 미리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이유는 1차 합의가 끝났고 인수 업체에 관한 루머가 워낙 많아 이를 잠재우기 위해 취한 조캇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루폰이 해외 투자 성과를 생각보다 신통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급변하면서 그루폰의 국내 진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과의 미니인터뷰를 통해서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한 사실 여부를 떠나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 왜 그루폰 관련 간담회를 서둘렀나.
한국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돼있지만 미국에서 인수합병을 할 때는 꼭 그렇지 않다. 1차 합의가 이뤄졌고, 오고 간 계약서, 이메일, 통화 내용 녹취까지 다 보유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공식 발표도 미국 비즈니스 방식에 따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미국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고, 투자가 예정된 국가의 방식을 따랐다. 간담회도 열기 전에 그루폰에 양해를 구했다.
- 그루폰과의 조인식은 11월 15일께로 예정돼 있었다.
그랬다. 딜즈온은 그루폰에게 정확히 11월 9일 보류 통보를 받았다.
- 이와 관련해 대응은 어떻게.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소송을 걸어도 2~3년은 걸릴테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다만, 그루폰의 태도 돌변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서면이나 구두로 항의는 할 계획이다.
그루폰 담당자는 인수하지도 않았고 협상 내용도 상대방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딜즈온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 보류 통보를 받고 막대한 피해를 받았지만 서면 또는 구두의 항의는 하더라도 소송 등의 다른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정말 착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ㅡ.,ㅡb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TNM 대표이신 그만님께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정리하여 포스팅을 하셨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그만님의 포스팅 : 딜즈온 통한 그루폰 한국 진출 계획 "없었다"
- 관련 기사 : 소셜커머스 업계 세계 1위 그루폰, 국내 진출 무산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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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질만하면 한건씩 터뜨린다는 이야기는 딜즈온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11월 18일 '소셜쇼핑업체 티켓몬스터, 개인정보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크게 기사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위의 논란처럼 황당하기 그지 없는 기사더군요. ㅡ.,ㅡ;;; 딜즈온과 연관된 기사들은 어찌 이리도 다들 황당한지...
국내 1위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이 3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딜즈온의 마케팅에 동원해 회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야 티몬과 딜즈온이 상표권 분쟁 이후 합의를 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ㅡ.,ㅡ;; 경쟁사끼리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니 언뜻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뭐 그렇다니... 때문에 티몬이 딜즈온과의 상표권 분쟁을 타결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들어줬는지 무척 궁금해지더군요. @.,@;;
여하튼 논란의 내용은 티몬이 회원들에게 판매 상품을 알리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쟁사인 딜즈온의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티몬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딜즈온에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쟁사의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자 티몬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티몬 측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는 막연한 설명만 했다고 하네요.
논란이 확산되자 티몬 측은 "회원들에게 11월 1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SMS를 통해 딜즈온의 상품정보를 제공했지만 회원정보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이번 SMS 발송은 딜즈온과의 제휴 관계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해명이 어찌 의혹과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군요.
여하튼 티몬은 이와 관련하여 회원 정보 공유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단순히 딜즈온의 상품 정보를 받아 티몬 측에서 발송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몬의 주장데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사의 회원정보를 이용해 딜즈온의 마케팅을 대행해 준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티몬과 딜즈온이 회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공유했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대행했다면 명백히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소셜커머스 업체, 딜즈온과 관련하여 위 3가지 논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똑똑하고 치밀한 딜즈온의 노이즈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상도와 기업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사일까요?
하루에도 수개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생겨나는 현실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잃어가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과연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런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 가격만 싸면 다야? 말로만 반값, 얌체 소셜쇼핑 - 2010/11/20
P.S : 위 기사를 보니 대학교 시절 민법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네요. 두꺼운 민법을 한줄로 요약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싼데에는 다 싼 이유가 있는 법!!
P.S. : 이 모든 것이 한 회사(티몬과 딜즈온이 한 회사라는 이야기)의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직장 동료!! 당신이 더 무섭구려. ㅋ
P.S. : 해당 포스팅이 각 포털에서 잘 검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틈틈히 검색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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