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쩍 페이스북 이벤트 사기를 자주 본다.
본의 아니게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노트북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이벤트글에 Like를 하다보니 내 타임라인에 보이는 것이다. 대충 훓어보아도 사기인 것이 뻔한데 공무원에 학원 강사 등 멀쩡한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1만 이상의 Like가 눌러져있는 것을 보니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이렇게 블로깅을 한다.
소문에 의하면 다수의 Like를 확보한 페이스북 계정을 돈 받고 판다고 하는데 당신의 계정이 돈벌이 수단에 이용 당하는 것이니 주의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란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꼭 표시되는 정보가 있다.
바로 이벤트의 내용, 참여 대상, 이벤트 기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수, 경품 내용 등이 상단에 위치하고 하단에 주의사항, 제세공과금 부과, 경품 지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벤트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한 회사의 정보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담당자의 실수나 이벤트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 판단하여 몇몇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 이벤트 기간과 2. 당첨자 발표일, 3. 당첨자수는 꼭 표시될 수 밖에 없다.
없다면 의심부터 하고 봐야한다.
그리고 이벤트 경품이 실물 경품인데 경품 지급 방식(경품 발송을 위해 몇몇 개인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집방침이 안내된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경품가가 5만원 이상인데 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와 통화를 하다보면 제세공과금 납부를 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세공과금 납부 언급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사기일 공산이 크다.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과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등의 기타소득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품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20%와 기타소득세 20%에 대한 주민세 10%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소득세 신고에 따른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 받아 처리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동법 84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품가가 5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받아서도 납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수많은 이벤트 당담자들이 경품 배송과 제세공과금 때문에 5만원 이상의 실물 경품을 기피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때문에 이벤트 참여시에는 꼭 이벤트의 기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수, 경품 내용과 함께 제세공과금 내용을 꼭 확인하고 참여하길 바란다. 이 정보가 없다면 사기일 것이다.
One more thing!
이벤트 당첨자가 발표되는 날, 당첨자 발표 여부와 내가 당첨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대학교 때 민법 교수님이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 두꺼운 민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나요?"
다들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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