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1 사용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회원가입 오늘 회사로 한 통의 광고문의 메일이 왔다. 읽어보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 내에 미션 형태로 광고를 진행해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신규 또는 기존 네이버 계정을 받아주면 계정당 3천원 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사명이 생소하여 검색을 해보니 멀쩡한 회사다. 오래 전부터 비슷한 사례를 들어왔지만 설마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참 당혹스럽다. 게다가 계정당 1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작 3천원이라니... ㅡ.,ㅡ;; 물론 1만원을 준다고 해도 진행하지 않을테지만 살짝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여하튼 관련 법과 판례를 찾아보니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례는 있어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사이트 가입과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 같다. 즉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 201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