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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요약)

세균무기 2024. 11. 4. 13:09

 

공정위가 티몬 ·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개정 방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적용 대상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전년도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포함)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 포함

 

대금 정산 기한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 정산

 

  • 단,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
  • 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예, 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

 

판매 대금 관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관리

 

  • 예치한 판매 대금은 상계, 압류, 양도, 담보 제공 행위 금지
  • 파산 시, 입점사업자 우선 변제권 도입

 

기타 규정

 

거래관계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 · 교부(제6조), 표준거래계약서(제6조의2), 협약 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준용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경과 규정

 

법 시행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 대금 정산 기한: (시행 시~1년) 구매확정일로부터 40일 → (1년~2년) 30일 → (2년 이후) 20일
  • 대금 관리 비율: (시행 시~1년) 30% → (1년 이후) 50%

 

적용 시점

 

공포 후에도 1년 유예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