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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사용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회원가입

by 세균무기 2014. 11. 4.


오늘 회사로 한 통의 광고문의 메일이 왔다.
읽어보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 내에 미션 형태로 광고를 진행해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신규 또는 기존 네이버 계정을 받아주면 계정당 3천원 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사명이 생소하여 검색을 해보니 멀쩡한 회사다.


오래 전부터 비슷한 사례를 들어왔지만 설마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참 당혹스럽다. 

게다가 계정당 1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작 3천원이라니... ㅡ.,ㅡ;;

물론 1만원을 준다고 해도 진행하지 않을테지만 살짝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여하튼 관련 법과 판례를 찾아보니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례는 있어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사이트 가입과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 같다.


즉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서비스는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고 이 이용약관에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가 요청한 계정이 네이버의 계정이니 네이버의 이용약관을 예로 설명하면

네이버의 이용약관 제 5조 (이용계약 체결), 제 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권리에 대한 의무), 제 11조 ("회원"의 의무), 제 20조 (이용제한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도용

3."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0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사이트 가입은 네이버가 정한 이용약관에 위반되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그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견시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수집된 사용자의 계정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 메일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마케팅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사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마저 질 수 있다.

그리고 계정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회자되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계정을 생성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몇 천원 벌려다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그러나 저러나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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