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1 모바일과 특허,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배려. 참고로 전 아주 오래전 법학을 공부했지만 8년 전 이야기이고 게다가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들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특허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깅을 할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서 애니팡을 예로 작성한 '카피캣 천국이 되어버린 모바일 시장'이라는 글에 약간의 첨언이 필요하여 조심스레 블로깅을 해 봅니다. 물론 요령껏 법적 논란을 피해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갈 생각인지라 크게 논란거리가 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1. 양날의 검, 특허. 특허 [特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201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