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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5

사용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회원가입 오늘 회사로 한 통의 광고문의 메일이 왔다. 읽어보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 내에 미션 형태로 광고를 진행해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신규 또는 기존 네이버 계정을 받아주면 계정당 3천원 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사명이 생소하여 검색을 해보니 멀쩡한 회사다. 오래 전부터 비슷한 사례를 들어왔지만 설마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참 당혹스럽다. 게다가 계정당 1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작 3천원이라니... ㅡ.,ㅡ;; 물론 1만원을 준다고 해도 진행하지 않을테지만 살짝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여하튼 관련 법과 판례를 찾아보니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례는 있어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제 3자에 의한 사이트 가입과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 같다. 즉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 2014. 11. 4.
오락가락 거꾸로 가는 인터넷 법안. 포털,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지난 10월 19일,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며 블로깅을 했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년 10월 18일)로 의미있는 기록이였는데 방문자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다. ㅠㅠ 해당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네이버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넘겨준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사용자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수사기관의 서면에 .. 2012. 11. 8.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 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바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위한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일명 '유인촌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린 네티즌을 유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네이버에 네티즌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이후 여론의 비난에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고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경찰에 넘겨준.. 2012. 10. 19.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렙사 AE와 매체 광고팀을 거치며 온라인 마케팅과 광고 업무를 담당하다가 기획자로 전직하여 웹기획/PM을 담당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네요. 모든 커리어가 웹기획만 하며 지내온 것 같은데요. ㅠㅠ 5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직장 경력 속에서 4번을 이직하여 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나름 파란만장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메뚜기라고 손가락질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나름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은 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온 것이니 손가락질이나 질타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차후에 관련해서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블로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제 자랑 아닌 자랑을 주저리주저리 읆어.. 2010. 10. 13.
카카오톡의 사례로 바라본 이용약관 논란과 문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으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관련 블로깅 : 2010/09/06 - [ITechnology] - 모바일 메신저 비교 :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할까? 논란의 핵심은 1.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2.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럼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톡의 개인정보취금방침(2010년 9월 30일 개정)을 잠시 살펴보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2010. 10. 8.